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2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신설된 장기재직휴가의 근속연수 산정방법과 사용기한에 대해 일종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과 복무지침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고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공지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재직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되, 해당 근속연수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