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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2
선고일
2023-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신설된 장기재직휴가의 근속연수 산정방법과 사용기한에 대해 일종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과 복무지침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고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공지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장기재직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되, 해당 근속연수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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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