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협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2
- 선고일
- 2023-02-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2019년 임금협정서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유효기간 자동 연장이나 효력 갱신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견해 제시 요청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인데, 해당 임금협정서는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으므로 견해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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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