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9
- 선고일
- 2023-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사이에 채용방식, 고용형태, 임금 산정 방법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단체교섭에서도 현장의 일당제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며, 사무·관리직 중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용직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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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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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