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9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을 결정서가 송달된 2023년 12월 12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인 2023년 11월 23일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신청시기를 벗어난 기간에 제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 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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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