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8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기술직이 업무, 근무형태, 임금구조, 인사교류 등 핵심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여 기존 교섭단위를 유지하면 직종 간 근로조건 차이 해소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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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