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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단위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8
선고일
2023-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기술직이 업무, 근무형태, 임금구조, 인사교류 등 핵심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별교섭 관행이 존재하여 기존 교섭단위를 유지하면 직종 간 근로조건 차이 해소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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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