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8
- 선고일
- 2023-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병으로 인해 하나의 교섭단위가 된 창원사업장과 연천사업장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에 대해 사용자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합병 전부터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다르게 형성되었고 사업장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공장의 지리적 거리가 멀어 상호 교류가 없으며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창원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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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