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2
- 선고일
- 2023-02-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신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법령상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링턴CC와 다른 부서(중공업PG, 건설PG)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웰링턴CC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보아 웰링턴CC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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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