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위2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하였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진해현장이 본사 및 기타 현장과 비교할 때 업무내용, 임금항목, 근무형태, 복리후생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위탁계약 내용과 기존의 개별 단체협약 체결 관행을 고려할 때 현장 간 공통된 이해와 요구가 적어 효율적인 교섭을 위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위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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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