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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단위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위2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하였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진해현장이 본사 및 기타 현장과 비교할 때 업무내용, 임금항목, 근무형태, 복리후생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위탁계약 내용과 기존의 개별 단체협약 체결 관행을 고려할 때 현장 간 공통된 이해와 요구가 적어 효율적인 교섭을 위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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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