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9
- 선고일
- 2023-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조합원 수가 67명으로 소규모이고 참여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종래 교섭위원 수가 3명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체 공동교섭대표단 인원수를 3명으로 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9일 기준 조합원 수가 각 27명, 15명, 25명인 점을 바탕으로 조합원 비율과 소수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인원을 산정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을 신청 노동조합 1명,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노동조합2에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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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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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