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9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제출 명부 중 퇴직자와 기준일 이후 가입자를 제외한 인원을 11명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설립총회 참여 등의 행위도 노동조합 가입 의사로 인정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12명으로 파악하되, 총회 미참여자와 중복가입자를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중복가입자를 각 0.5명으로 계산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인 10.5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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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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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