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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37
선고일
2023-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을 의존하며, 노무 제공의 대가로 용역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하게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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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