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37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통해 전체 조합원 146명 중 신청 노동조합 73명, 신청 외 노동조합1 42.5명, 신청 외 노동조합2 30.5명으로 확정되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소규모 특성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교섭위원 수를 4명으로 정하고, 신청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1과 노동조합2에 각 1명씩 배정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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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