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37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을 의존하며, 노무 제공의 대가로 용역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하게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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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