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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7
선고일
2023-08-18

판례 요지

교대노조들은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라는 이유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배분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수를 이유로 면제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가 노조 규모와 무관한 필수 요소이며 교대노조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배분 배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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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