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7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교대노조들은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라는 이유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근로시간 면제의 상한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배분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수를 이유로 면제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가 노조 규모와 무관한 필수 요소이며 교대노조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배분 배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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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