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7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객관적 근거 없이 조합원 수 비례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소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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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