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27
- 선고일
- 2023-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어느 정도 자료 공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안)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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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