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27
선고일
2023-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어느 정도 자료 공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안)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