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27
- 선고일
- 2023-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판정일까지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간 부족 등 합리적 이유가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상생기금을 운영하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있고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의견 수렴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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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