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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16
선고일
2023-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승진 교섭, 청사운영직 재고용 및 임금기준 변경, 교섭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7.5%인 1,500시간을 먼저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업무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이와 같이 선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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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