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6
- 선고일
- 2023-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승진 교섭, 청사운영직 재고용 및 임금기준 변경, 교섭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7.5%인 1,500시간을 먼저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업무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이와 같이 선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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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