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6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식지와 조합방송 등을 통해 임단협 교섭 과정의 주요 내용을 전 직원에게 충분히 공지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직렬에 대한 정년퇴직 후 베테랑 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노동조합 요구의 일부가 미반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일반직이 소속되어 있으므로 일반직이 베테랑 제도에서 제외된 것이 신청노조에 대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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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