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1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원 축소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한 조항은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시내버스 광고권을 이양하도록 한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광고 수입금 처분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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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