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1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일부를 선배분한 후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하라는 신청 취지는 재교섭을 통한 차별 해소 명령 등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므로 구제명령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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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