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1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 및 관리하였고, 사용자2의 작업지시나 혼재 작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