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11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가 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 당시에는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도 경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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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