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11
선고일
2022-1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운서가 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 당시에는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도 경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