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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11
선고일
2022-07-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 및 관리하였고, 사용자2의 작업지시나 혼재 작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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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차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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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