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재해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재해1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선원법상 상병보상에 관한 초심 선원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권고적 성질에 불과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원법에 따른 심사나 중재 결정을 직접 소송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이는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권고적 성질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초심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재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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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