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재해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재해1
- 선고일
- 2022-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별도의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지 않은 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재해보상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먼저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번 신청은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재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