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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재해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재해1
선고일
2022-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별도의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지 않은 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재해보상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먼저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번 신청은 노동위원회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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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재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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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