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7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징계 종류가 없어 재심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던 원심의 징계 종류를 최종 징계로 결정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심 징계를 최종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의 재심 의결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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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