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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의결7
선고일
2022-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업무 외 상병'에 따른 퇴직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규정의 위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의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헌법 제11조제1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규정이 구직희망자나 다른 조합원을 차별하여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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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