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7
- 선고일
- 2022-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업무 외 상병'에 따른 퇴직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규정의 위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에 취업기회의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헌법 제11조제1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규정이 구직희망자나 다른 조합원을 차별하여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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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