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3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나머지 임원들의 임기가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이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이 정한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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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