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3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인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금협정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종전 임금협정서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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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