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의결1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인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달리 독자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1인 시위, SNS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제명처분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제명처분의 사유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명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임시총회의 10일 공고기간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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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