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7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일부는 사용자와 무관한 타 업체와의 용역비이며,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등은 별도의 법령으로 다투어야 할 항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인 선임 비용 역시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 무관하므로, 근로자의 청구 내용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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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