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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손해7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체적인 근무 지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별도 휴게 공간이 있으며,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돌발 상황으로 일부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 아닌 임금 미지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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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