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6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로조건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명시적 근로계약이 없으며 용역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이 ○○정보통신과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해왔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 따라 ○○정보통신에 복직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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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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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