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손해6
- 선고일
- 2022-1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근로계약서와 다른 8시간 근무 강제 및 업무 배제가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이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8시간을 근무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유연근무를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시간 조건입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구했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복귀를 안내한 점을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손해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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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