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8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비교·형량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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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