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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88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비교·형량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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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