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88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어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요양 사실을 알지 못해 4대 보험을 상실신고했다가 이후 이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린 점, 근로자도 원직복직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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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