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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8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신청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결근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 종류에 정직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정직 규정을 둔 것이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정직 2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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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