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신청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결근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 종류에 정직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정직 규정을 둔 것이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정직 2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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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