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경고 처분이 부당하며 향후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예방적 복무 단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기록카드에 경고가 기록되지 않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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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