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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8
선고일
2022-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경고 처분이 부당하며 향후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예방적 복무 단속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기록카드에 경고가 기록되지 않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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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