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3
- 선고일
- 2022-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류 내용을 가린 채 서명을 유도하여 근로계약서가 무효이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근무 경력이 있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했을 것이고,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 직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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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