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43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경파트 조장의 평가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수습기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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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