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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43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경파트 조장의 평가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수습기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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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