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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22
선고일
2022-08-29

판례 요지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이전 용역업체의 고용 인원과 용역계약 인원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에 한해서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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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