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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22
선고일
2022-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스템 공용 계정의 임의 변경을 방치하고, 고객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근무능력평가 점수가 계약 해지 등급에 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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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