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수행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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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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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