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경고, 징계해고, 해촉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기간 존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촉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처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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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