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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
선고일
2022-03-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경고, 징계해고, 해촉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기간 존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촉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처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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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