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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9
선고일
2023-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명예퇴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묵시적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명예퇴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권고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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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