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9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료 관리 부실, 근태기록 조작, 회사 경비 사적 유용,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장기미수금 방치로 인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혐의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나 입증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직원들의 비위로 확인된 대손상각 처리에 대해 회계담당자로서의 연루 가능성을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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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