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9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명예퇴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묵시적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명예퇴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권고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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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