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3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짐을 빼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복직을 제외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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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