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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3
선고일
2022-08-17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조항, 과거 갱신 사례, 근무성적평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정 점수의 합리성 결여, 평정자 구성의 문제, 갱신 거절 사유의 객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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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